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건축공사 착공신고서
건축법 제21조에 따른 건축공사 착공신고 시 사용하는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별지 서식입니다.
- 사용할 때
- 허가권자에게 건축공사 착공을 신고할 때
- 제공처
-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
- 서식 구분
- 법정서식
- 개정·배포 기준
- 건축법 시행규칙 2026-02-27 시행본
통상 부르는 ‘착공계’와 법정 착공신고서는 용도와 제출처가 다를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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