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건축물 (임시)사용승인 신청서
건축공사 완료 후 사용승인을 신청할 때 사용하는 건축법 시행규칙 공식 별지 서식입니다.
- 사용할 때
- 완료된 건축물의 사용승인 또는 임시사용승인을 신청할 때
- 제공처
-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
- 서식 구분
- 법정서식
- 개정·배포 기준
- 건축법 시행규칙 2026-02-27 시행본
발주처에 내는 ‘준공계’와 행정청에 내는 사용승인 신청서는 동일한 문서가 아닙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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